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동구는 장애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조기기를 지원받도록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보행차, 경사로, 욕창 예방 방석 등 44개 품목이다. 연간 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에 국민연금공단의 종합 조사와 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판정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가 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