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3만 5천여 개로 이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에 우편·방문 신고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또는 전국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 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가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20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을 고려 선정)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4월 30일(수)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 외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