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등록 2025.04.25 20:11:13
크게보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