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지역 내 무분별한 방문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속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한 ‘건전 소비 캠페인’을 통해 이른바 ‘떴다방’ 영업소의 철수를 이끌어내며 시민 주도의 민관 협력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6일 최근 미끼상품, 과장 광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됐던 특정 홍보관 중심의 방문판매 행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건전 소비 캠페인이 영업점 철수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전개됐으며 홍보물 배포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문판매의 주의사항을 적극 알렸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 피해가 우려된 특정 홍보관의 방문판매 행위와 관련해 시민들의 연대와 실천으로 만들어낸 떴다방 철수 성과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
윤 시장은 입장문에서 “시민들이 과소비와 가정 내 불화 등에 노출됐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소비 문화를 지키기 위해 상인회와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전소비 캠페인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하나의 방문판매 상술을 물리친 것을 넘어 시민 모두의 힘이 모였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성숙한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나주경찰서와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불시 점검 등 해당 영업점을 수시 단속했고 20개 읍면동 마을방송, 문자 안내, 전 마을회관 대상 피해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 대응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소비생활 보호와 지역 상권 수호를 위해 떴다방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입장문 말미에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와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