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진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 고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됐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기본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위 기본 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진주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 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납부세목으로서 신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