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8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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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ARS·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간편결제 앱·신용카드로 주민세 납부 가능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주시가 8월 주민세 28만 4290건에 대해 총 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분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 과세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사업자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와 사업소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1일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8월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와 관련 시는 납기일까지 시민들이 주민세 납부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전광판 게시 △전주시 SNS △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간대에 맞춰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주민세 납부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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