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은 도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열악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2024년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행정 심사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 공지/공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2021년부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예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세대소득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서류 보완 기간을 운영해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총 441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으며, 연도별로 2021년 113명, 2022년 110명, 2023년 68명, 2024년 150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18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