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양구군은 오는 8월 29일부터 개최되는 ‘2025년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어, 군은 축제 현장에서 반려견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주소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군은 축제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제와 등록 방법 및 관내 등록 대행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구군은 축제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물품과 함께 관내 보호 중인 유기견 현황과 입양 절차를 안내하고, 반려동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올바른 문화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윤원락 동물방역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올바른 문화 정착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물등록제가 확산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