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성남시는 총 3개 지구(573필지, 492천㎡)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설개2지구(시흥동 27-11번지 일원, 191필지), 상대원3지구(상대원동 2994-1번지 일원, 118필지), 운중지구(운중동 490번지 일원, 264필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향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