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 등록 2024.02.01 08:14:12
크게보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