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 및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화장품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업준법포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주요 시장(미·EU·중)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수출 원팀 코리아’의 주역”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통상환경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이어 나감으로써, 다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