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거제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157건(565백만원)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신고 또는 허가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또는 납세고지서 하단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올해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제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제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