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상위법령 개정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2025.09.22 10:32:37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