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노동·산안 합동 감독」으로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재해예방’을 동시에

2025.10.16 20:10:39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