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62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을 11월 14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시회, ▲컨퍼런스, ▲시연/체험, ▲비즈니스 상담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및 3D 프린팅 등 ICT 기기산업 각 분야의 우수제품, 서비스 및 최신기술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국내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가 “디지털 패러다임과 글로벌 경쟁동향”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쟁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및 향후 미래 기술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황인환 협회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와 더불어, 우수장비를 개발하고 ICT 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을 한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상임감사 문성유)은 14일 공단 제주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감사업무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를 비롯해 실무진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문성유 상임감사는“양 기관이 감사업무 협력으로 각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기관별 경영 혁신과 성과 창출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민생 문제에 신속·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22.8월~)을 지원하여,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19일 국내 최초 럼피스킨 발생 이후 홍콩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발생지역(시・도)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도 11월 9일 기준(누계) 전체 한우 수출량(52.6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33.5톤, 63.8%)의 경우, 최근에는 경상북도, 제주도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검역협상을 통하여 전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11월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11월 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하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공중체공)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