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에 대해 예외없이 원상복구 및 행정‧사법조치 병행할 것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