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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