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날리면 과태료 폭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