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