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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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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천호 모집…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지원 확대

청년 3천호 도입, 신혼부부 1,500호 확대 무주택 시민 맞춤형 6천호 공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서울시, 합리적 가격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 2천호 공급… 어르신 삶의 질 높인다

공공토지 내 노인복지주택 우선 건설, 자금지원‧공공기여 완화 등 파격 인센티브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기본이고 식사는 물론 건강부터 여가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 2천호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3만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해 발표 후 순항 중인 ‘2040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확대, 공급 속도는 높이고 물량은 대폭 늘렸다. 특히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 시니어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주거를 복지정책을 넘어 도시의 핵심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편재된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약 4


부산시, 고립․은둔 가구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박형준 시장, “고립·은둔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

이번 협약으로 월드비전은 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밀레니얼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물품을 후원할 예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2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월드비전, 지밀레니얼(ZM-ILLENNIAL)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고립·은둔 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고립·은둔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박현수 지밀레니얼(ZM-ILLENNIAL) 대표가 참석해 고립·은둔 가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지도‧감독 홍보 등 업무를 총괄, 월드비전은 고립·은둔 가구 지원 공간 조성 사업비를 지원, 지밀레니얼(ZM-ILLENNIAL)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물품을 후원한다. 또한 앞으로도 시는 고립·은둔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과도한 경쟁과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립과 은둔은 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