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