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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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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목포돌봄 365’시범운영 첫걸음…제1차 통합지원회의 개최

통합지원회의 월 2회 진행…목포형 돌봄 모델‘목포돌봄365’준비 박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목포시는 지난 9일 ‘제1차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목포시 통합돌봄전담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사업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2명에 대해 각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방안과 지원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총 13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연계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첫 통합지원회의를 계기로 목포형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상자들이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목포형 통합돌봄 모델인 ‘목포돌봄36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개강

자신감 있는 학습 참여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력 높인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성군가족센터는 1월 12일, 센터 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도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서는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운영계획과 방향을 안내하고, 담당 지도교사를 소개하여 학생들과 지도 강사 간의 유대감을 높였다. ‘행복한 학교’는 개인별 수준에 맞춘 기초 학습 지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24회기로 진행된다. 학년별 특성을 고려해 저학년 대상 ‘햇살반’과 고학년 대상 ‘키움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국어·수학 중심의 기초 학습 교실과 체육·미술 활동이 포함된 창의 교실을 병행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순옥 센터장은 “행복한 학교 참여를 통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학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