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기초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 및 TF 운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11월 21일 15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4인 가구 기준)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