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10월 29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이하 ICA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AE(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tion for the Earth Environment)’는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매년 UN SDG(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및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 행사이다. 올해는 김소희 국회의원실, (사)SNS기자연합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ICAE 2024 조직위원회, TSN KOREA(티에스엔코리아)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UN SDG(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인권, 기후환경, 경제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실천 방안을 세운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다. 이에 SNS기자연합회를 필두로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은 UN SDGs 169개의 실천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글로벌 리더 정신 회복과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행사 ‘ICA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혁신적인 뉴스 송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미디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최근 활동은 언론, 방송,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뉴스의 접근성 향상과 실시간 소통, 정보 공유 시스템은 뉴스 방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SNS기자연합회의 뉴스 송출 시스템은 국내에서만 1억 3500만 뷰, 해외에서는 5억 뷰를 기록하며 광범위한 시청자층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 있는 뉴스 소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과이며, 국내외 시청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버스 뉴스 송출 방식이다. 버스 뉴스 영상 송출 시스템은 매일 서울-경기 시내버스 5,100여대를 이용하는 450만 명의 승객에게 뉴스를 제공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동 중에도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도 눈길을 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가 김용두 회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리더십의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ICAE2030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해외 언론 방송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발휘, 정치·경제·교육·예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스포츠 OTT인 DAZN 창립자이자 캐나다 최대 스포츠 방송 TSN을 이끄는 존 글레셔 회장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 선임 총괄 니탄 파타크가 축사와 기조연설, ESG경영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어 눈길을 끌었다. 김용두 회장은 이 행사에서 사회적 가치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SNS기자연합회가 추구하는 언론과 미디어, SNS의 비전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SNS기자연합회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초헌법적 조치...즉각 철회하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