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쩐쩐긍긍` 불법사금융 척결.. 시민 피해 구제 나선다
시·금감원, 신촌 일대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 공동 운영(9.13.~14.)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성적 촬영·영상물,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요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 궁박·경솔함 등 이용한 부당한 행위,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추심대상 가족·지인 포함, 개인정보 누설 등) 포함계약 등도 포함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돼,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 신고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