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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양육·돌봄이 행복한 김해

공적돌봄 강화와 양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해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과 양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권역별 4개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와 부모가 선호하는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아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점형 장난감도서관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활성화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야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 강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신규 확대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기존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 영아종일제 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인상(‘24년 1만1,630원/시간 →‘25년 1만2,180원/시간)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시 추가 수당(1,500원/시간)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손주돌봄 지원 확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의 다자녀가구 기준, 어린이집 이용자 중복 제외 조건을 폐지해 한 자녀 가구거나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돌보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수당 지원 및 완전한 무상보육 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세 월 10만원,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3·4세아에서 5세아까지 확대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지원한다.

 

◇공공 돌봄시설 운영 확대= 권역별 4곳인 공동육아나눔터에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와 돌봄 분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주말,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이와 보호자의 자유이용공간인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거나 참여 프로그램과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다누림실내놀이터에 전담인력 2명 배치와 함께 주 5일에서 주 6일로 운영일수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소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야간시간연장 보육시설을 6개소 신규 지정한다.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보육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을 21개소 운영하는 등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홍태용 시장은 “올 한해 돌봄과 양육의 공적 기능을 한층 강화,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김해를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