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동해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2025년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의료급여 사업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25억여 원을 투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외 진료비용과 질병, 부상, 출산에 따른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1촌)의 부양 능력 유무도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지만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의 주요 변화는 수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의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 기준액이 인상되고 신설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가구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욕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