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9.1.)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5.09.01.(월) 마감.

· 신고대상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