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양구군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사업비 2억5400여만 원(군비 80%, 자부담 20%)을 투입해 약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은 우선 지원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환경개발팀으로 이번 달 2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2025년에 50개 농가에 3억6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비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