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참여자가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정비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연제구민 중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 2~8명씩 총 50명을 선발했다.
또한 수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