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역시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100만원, 3명 가구에는 200만원, 4명 이상 가구에는 3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개인, 단체, 법인이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3520대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총 5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지역 전체 등록 차량 38만8731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4.2%인 1만6375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1만5623대, 수소차는 752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