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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관내 빈집 실태 전수조사 실시…주거환경 개선 기초자료 활용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관내 빈집 현황 및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정비법’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며 빈집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진행할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적극 발굴해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 가운데 매매나 임대 등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빈집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의서가 접수된 주택은 빈집 정보 시스템인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매물 정보가 제공돼 수요자와의 연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관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