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개정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해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대구시가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 기관인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시장애인체육회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그간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행정 효율 향상으로 대시민 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가능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