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8일 지난 1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창녕군 방역대내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 소독 등 방역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4주가 경과 됨에 따라 방역대내 취해진 방역조치 전면 해제에 앞서 바이러스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일간 창녕군 발생농장 반경 10km내(방역대) 모든 가금농장(318호)을 대상으로 공수의,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방역관을 투입, 의심 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오리류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1호,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축사와 주변 환경에 잔류된 AI 바이러스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간 창녕군 발생지역 방역대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취해졌던 살아있는 가금 반입·반출 금지, 분뇨 반출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발생농장의 경우, 재사육에 앞서 강화된 3단계 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시험가축을 통한 입식 전 검사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발생위험성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입식이 허용될 계획이다.
강광식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발생은 없지만 철새 북상시기로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가금 농가에서는 소독,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