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의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군 전역의 산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 및 흡연 등 모든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의성군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전 직원을 비상 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은 단순한 재난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