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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실무 교육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17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행정과 회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더함의 정순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기관별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 해설 ▲예·결산서 작성 요령 ▲지도·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분석 ▲수입·지출 사무 처리 및 후원금 관리 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감사 및 점검에서 지적되는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오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가 공유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의 회계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어르신들께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