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중구가 6월 1일부터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서비스다.
방문 접수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혼인 당사자 2인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방문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구청 방문이 자유로운 장애인은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중구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요청 시,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서 기재 사항 등을 검토하고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즉시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중구 등록 장애인 수는 5,200여 명으로, 이 중 약 34%인 1,800여 명이 중증 장애인이다. 중구는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에 이어 이번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통해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지난해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해 일상생활 훈련부터 직업교육까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며, 중구 구민회관 옆 쉼터에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인 ‘함께마당’을 개장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중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해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일자리부터 평생교육,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혼인신고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