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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원예 연동하우스 1종 내재해형 규격 등록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남원시는 2024년부터 원예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규격 등록을 추진한 결과 올해 5. 28.일 1종의 연동하우스를 남원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남원형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남원시 내풍내설 기준인 풍속 26m/s, 적설심 30cm를 견딜수 있는 폭7m × 측고 3m × 동고 4.7m로 설계됐으며, 이로써 남원 기후 및 환경에 적합하면서 기존 시설대비 농작업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를 대폭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비규격 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비용(구조계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규격 시설 설치로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 지원 등 농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내재해형 규격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시설 설치 비용 절감, 재해복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