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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해외 운전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편하게!

7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 ‘영문 운전면허증’, ‘물어보안’ 선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 및 관용여권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

 

‘영문 운전면허증(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유효기간(10년)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한국공항공사)’은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물어보안’을 입력하면 ‘한국공항공사 보안 검색’ 채널이 검색되는데, 이를 친구 추가한 뒤 대화창에서 보조배터리, 액체류 등 물품별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문장 또는 키워드 형태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안검색 절차 안내, 국내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 안내 및 국내 모든 공항/항공사 연락처 조회·누리집 바로가기도 지원한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정부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