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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확인사항 당부

“현재 민간과 공동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 없어”… 꼼꼼한 주의 강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청주시는 24일 회원가입 방식으로 모집하는 민간임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는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반영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입찰을 통해 감리자를 선정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급현황, 임대조건,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가 제출된다. 임차인 모집·계약은 법령상 공급 신고 이후다.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임대해야 하는 임대의무기간(현재법령 기준 10년 이상)이 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개인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민간임대 공동주택의 회원을 모집해 계약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계약이나 주택법상 분양계약이 아닌 민사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사적인 계약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으므로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사항, 사업의 진행단계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계약 시 납부하는 비용의 성격과 반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홍보물에 청주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청주시는 현재 아파트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누리집,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